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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형 군국주의’가 드러낸 날카로운 이빨

10:54, April 13, 2026

지난 달 31일, 일본은 구마모토현과 시즈오카현에 사거리 약 1000km에 달하는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이 장거리 공격용 미사일 배치를 명확히 선언한 첫 번째 사례로,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이 전후 오랫동안 유지해 온 ‘전수방위’ 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는 이미 노골적인 현실적 위협이 되었으며, 이는 타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우선 일본은 ‘방어적 반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지만, 이는 ‘자위’와 ‘전수방위’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이 3월 31일에 배치한 이른바 ‘반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 공격 미사일은 각각 ‘25식 지대함 유도탄’과 ‘25식 고속 활공탄’으로 불린다. 그중 ‘25식 지대함 유도탄’은 기존의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성능을 개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1000km로, 해상 표적뿐 아니라 타국의 지상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다.

또 다른 ‘25식 고속 활공탄’은 이전에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으로 불렸으며, 사거리는 수백 km 수준이다. 일본은 현재 사거리 약 2000km에 달하는 개량형도 개발 중이다. 이 두 종류의 미사일은 일본 영토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타격 능력을 갖고 있어 러시아 극동 지역, 조선반도, 중국 연안 지역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특히 개발 중인 사거리 약 2000km급 고속 활공탄 개량형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위협이 더욱 크다.

이 고속 활공탄은 일본 최초로 실전 투입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로, 속도는 마하 5 이상에 달한다. 최종형은 사거리가 약 3000km까지 확장되고 더욱 강력한 기동 돌파 능력을 갖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본의 사실상 공격용 ‘송곳니’로 평가된다. 일본의 한 저명한 학자는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억지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는 분명히 ‘자위’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한다. 또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둘째, 일본이 장거리 공격 미사일을 연구·생산·배치하는 것은 국제법과 일본 헌법 및 기존의 국내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재등장을 방지하기 위해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일본 항복문서 등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들은 “일본은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야 하며, 재무장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포츠담 선언은 일본의 재무장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들은 일본이 패전국으로서 부담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전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기반이자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정치적·법적 전제 조건이다. 일본 평화헌법에는 “일본은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무력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이를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일본은 ‘전수방위’ 정책을 확립했으며, 이는 일본 본토가 공격 받은 경우에 한해 반격을 허용하고, 선제 공격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군국주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적 장치이자, 전후 국제질서가 일본에 부과한 제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이 설정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조건은 사실상 일본 군사력이 타국에 대해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쟁 개시의 주도권을 갖는 것과 다름없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다. 일본 언론 분석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말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일본이 상대국이 공격에 착수했다고 판단할 경우,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즉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장거리 미사일로 이른바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국제법이 금지하는 선제공격에 해당한다.

근대사에서 일본 군국주의 세력은 허위 서사를 만들어 주변국을 자극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생존’과 ‘자위’를 명분으로 침략 전쟁을 정당화해 온 전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일본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향후 타국에 대한 선제 군사 타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