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발효된 ‘국무원의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일부 서방 언론에 의해 왜곡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혹자는 중국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해 사전 심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경제 보루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혹자는 중국이 가능한 한 많은 자금∙기술∙인재를 자국 영토에 남겨두기 위해 ‘새로운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규정’은 결코 ‘폐쇄’하거나 ‘장벽’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각 부처의 규정에 분산된 실천 경험을 행정 법규로 격상시켜 더 명확하고 안정적인 규칙 틀을 제공한다. 이는 성숙하고 균형 잡힌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구현한 것이다.
‘규정’ 제1조는 첫머리에서 새 규정을 공포하는 목적에 대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대외투자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대외투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투자자 및 그들의 대외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은 투자자들이 시장화 원칙에 따라 대외투자 활동을 전개하고 국제 협력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명확히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투자자는 법에 따라 대외투자 자주권을 향유하며 자주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이 위험을 감수하며 손익을 스스로 책임진다. 고표준의 국제 경제∙무역 규칙과 연계하여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고, 산업망∙공급망 국제 협력을 촉진하며,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폐쇄∙후퇴가 아니라 경제 세계화를 자발적으로 껴안는다는 신호다.
국가 안보 심사는 중국의 독창적인 방식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다. ‘규정’은 해외 투자 안보 심사 제도를 구축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 이전을 엄격히 관리하고 국가 안보 장벽을 견고히 다질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어떤 주권 국가도 마땅히 취해야 하는 조치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크로스보더 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를 강화하고 핵심 기술, 중요한 인프라, 민감한 데이터 등을 주요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시켰다. 중국이 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심사제도를 완비하는 것은 완전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중국의 첨단 제조업과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과 돌파가 끊이지 않으면서 투자 활동에서 핵심 기술과 산업망의 핵심 단계가 비정상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자 시급한 조치다.
‘규정’의 핵심 요지는 기업을 독려하고 보호하면서 중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명확한 ‘나침반’과 ‘안전벨트’를 제공하는 데 있다. 지난 20년 동안 일부 중국 기업, 특히 민영 기업이 ‘일대일로’ 공동 건설 국가에 투자할 때 전문적인 국경 간 법률과 금융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현지의 비합리적인 탄압이나 부당한 요구에 부딪혔을 때, 대부분 자신이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여겼으며 법적 수단을 통해 권리를 수호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전문 투자은행(IB), 자문기관, 자국 정부 부처, 업계 협회 및 크로스보더 금융 기관의 협력 지원을 바탕으로 우수한 프로젝트와 협상 카드를 얻는 것이 국제 관례이자 앞선 방법이다. ‘규정’의 도입은 이러한 장기적인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다.
중국의 대외 개방 구도가 단순한 ‘국내 생산, 수출을 통한 외화 창출’ 방식에서 글로벌 생산능력∙기술∙자본 배치로 전환됨에 따라 이러한 ‘해외 진출’의 심화 과정은 더 많은 위험과 도전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규정’은 정부 서비스와 보호 기능을 강화했고 관리 요구사항을 더욱 규범화 했다. 정책 자문, 투자 지침, 법률 지원, 위험 경고, 금융 보험 등 ‘원스톱’ 지원을 제공한다. 동시에 전문 기관, 업계 협회, 해외 주재 기관이 협력해 ‘후원단’처럼 기업을 지원한다. 이러한 ‘생태계 시너지’ 모델은 해외로 진출하는 중국 기업들의 리스크 대응 능력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대외 무역에서 글로벌 투자’로의 관건적인 한 걸음을 안정적으로 걷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개별 국가는 대(對)중국 투자에 많은 차별적 장애물과 일방적인 제재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중국 기업의 해외 자산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대해 ‘규정’은 투자 장벽 조사 및 대응 메커니즘을 특별히 마련했다. 즉, 기업이 차별적인 투자 장벽이나 기타 투자 경영 장애에 맞닥뜨렸을 때, 중국 측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사를 벌일 권리가 있으며, 필요시 관련 조직과 개인을 제재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새 규정은 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패’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대응을 위한 ‘검’도 만들어 대외투자 관리 제도의 완전성과 운용성을 높였다. 이와 동시에 ‘규정’은 기업의 ‘해외 진출’ 행위를 규제하는 명확한 조항을 마련했으며, 대외투자에서 법률과 국제 관례 준수, 현지의 관습과 문화 전통 존중, 상업 윤리 준수, 성실 및 신용 준수, 공정 경쟁, 사회적 책임 이행, 국가 이미지 수호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고 일부 서방 인사들이 중국의 경제 발전 성과를 지속적으로 ‘악마화’하는 역류에 맞서 ‘규정’은 법치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고,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결심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 우리는 각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중국 기업들이 세계로 나아가 호혜 윈윈 속에서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