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6월 21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21일(동부시간) 미국 의회의 신장(新疆) 관련 법안에 근거해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소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간주하고 신장과 관련된 모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권’을 구실로 실제로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따돌림 주의를 행해 시장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어겼다. 미국 측의 방법은 전형적인 경제 협박 행위로 중미 기업과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에 해롭고, 세계 인플레이션 완화, 세계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사실상 중국 법률은 강제노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장 각 민족 주민들의 노동과 취업은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뤄지며, 노동권익은 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보장받고 있고, 생활 수준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신장 도시 주민의 가처분 소득은 2만 3000위안→3만 7600위안, 농촌 주민의 가처분 소득은 8700위안→1만 5600위안으로 증가했고, 2020년 말 신장의 가난한 농촌 주민 306만 명 이상, 빈곤촌 3666개, 빈곤현 35개 모두 빈곤에서 벗어나 절대빈곤 문제가 역사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현재 신장의 면화 파종 과정에서 대부분 지역의 종합 기계화 수준이 98%를 넘어섰으므로 신장에 ‘강제노동’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미국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신장 제품에 대해 전면 금지령을 시행하는 실질은 신장 주민의 노동권과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미국의 진짜 의도는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며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신장의 번영과 안정을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정치적 농간과 왜곡, 공격을 즉각 멈추고, 신장 각 민족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며, 신장에 대한 모든 제재와 탄압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신장 각 민족 주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현재 세계 경제가 고인플레이션, 저성장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이 산업망∙공급망 안정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하는 데 여건을 만들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