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상하이시 기업서비스 합동회의 판공실은 중소영세기업 지원책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상하이는 5월 말에 경제회복과 진흥 가속화 행동방안 ‘50조’를 발표한 이후로, 방안의 약 90% 조항에 대한 세부 방안과 업무 내용이 구체화되어, 관련 부처별로 시행 세칙 130여 조항이 나오고, 지역별 지역 정책 30개가 발표되었다고 전했다.
기업 최대 지원 측면에서, 각종 면제와 감면 및 보조 정책 세칙이 신속하게 등장하면서, ‘50조’는 3월 마련된 ‘21조’ 정책을 보완해, 한 해 시장주체 측에 총 3000억 위안(약 58조 2510억 원) 이상의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 중 부가가치세 유보환급세 방안 시행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6만 2000납세 가구가 혜택을 얻어, 신규 환급세가 466억 4000만 위안에 달했고, 기업 현금 유동을 지속 보장함으로, 기업의 업무재개와 생산재개는 물론, 방역에 자금 지원을 제공했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 다수 시중은행과 정책성 은행에서 기업 지원 특별대출 방안을 마련해 누계 지원액이 5000억 위안을 초과했다. 상하이시 융자담보센터에서는 대출 혜택을 확대해 ‘묶음 대출’ 모델을 도입함으로, 업무수리, 승인, 대출이 빨라졌으며, 저담보비용 정책으로, 1~5월까지 담보 대출 총액이 약 300억 위안, 전년 대비 36.9% 증가했다.
‘최대한 면제, 신속 면제’ 원칙에 따라, 상하이 국유기업은 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 감면을 가속화하여, 혜택 기업이 9만 2000곳, 평균 감면액이 10만~15만 위안에 달했다. 상하이 국유기업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감염 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임대 계약서와 같은 필수 서류로 2022년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임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비율 계산으로 감면한다. 현재 대다수 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는 임대료 임시 연기 혹은 온라인 처리 등 방식으로 정책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