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최근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자영업자 발전 촉진 조례’(이하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특색을 지닌 방대한 시장 주체인 자영업자는 중국 산업∙공급망의 ‘모세혈관’이자 시장의 ‘말초신경’이며 대중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이다. ‘조례’는 중국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개선하면서 공유제 경제를 흔들림 없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고, 비공유제(민영) 경제 발전을 흔들림 없이 장려·지원·지도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팡관푸'(放管服: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 결정과 배치를 철저히 관철∙집행하고, 문제지향을 견지하며, 정부기능을 중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자영업자 발전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맞춤형 제도를 마련하여 자영업자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을 주문했다.
총 39조로 구성된 ‘조례’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자영업자의 지위와 역할, 자영업자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본 원칙 명시 △자영업자의 발전을 촉진하는 업무 메커니즘 개선 △자영업자의 발전 촉진 방면에서 정부 및 유관 부처의 직책 요구 명시 △정부와 유관 부처의 직책 수행 제약 강화, 자영업자의 합법적 권인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