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회의의 첫 번째 전체회의는 5일 14기 전인대 전문위원회 설립에 관한 대회의 결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고, 10개의 전문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10개 전문위원회는 민족위원회, 헌법∙법률위원회, 감찰∙사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기술문화위생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농업∙농촌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이며, 각 전문위원회는 주임 위원과 부주임 위원,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전인대 의사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회의 기간에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는 입법법 개정 초안을 심의하고, 재정경제위원회는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및 중앙∙지방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 14기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주임 위원, 부주임 위원, 위원 명단은 14기 전인대 1차회의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각각 의결됐다.
헌법∙법률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전문위원회의 관련 위원 명단 초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14기 전인대 1차회의 제5차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원문 출처: 인민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