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최근 새로 개정된 ‘군사입법업무조례(이하 조례)’ 발표 명령에 서명했다. 조례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개정된 조례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시진핑 강군사상과 시진핑 법치사상,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관철하면서 신시대 군사 입법 업무의 실천 경험을 깊이 총결산하고 새로 개정된 입법법에 따라 군사 입법 업무의 제도적 메커니즘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규범을 마련해 군사 입법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법에 의거해 군대를 다스리는 전략의 관철·실행을 추진하며, 군사관리를 촉진하고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원문 출처: 신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