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출처: 하남일보(河南日報)] |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15일 정저우(鄭州) 신정(新鄭)국제공항, 리장(麗江) 싼이(三義)국제공항, 모한(磨憨) 철도 통상구 등을 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 적용 통상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의 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 적용 통상구는 37개로 확대됐다.
공고에 따르면 15일부터 허난(河南)성 정저우 공항은 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시행하며, 체류 범위는 허난성 행정 구역이다. 윈난(雲南)성의 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 체류 범위는 쿤밍(昆明)시에서 쿤밍, 리장, 위시(玉溪), 푸얼(普洱), 추슝(楚雄), 다리(大理), 시솽반나(西雙版納), 훙허(紅河), 원산(文山) 등 9개 시(주) 행정 구역으로 확대됐다.
현재 기준 국가이민관리국은 베이징,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스자좡(石家莊)·친황다오(秦皇島), 랴오닝(遼寧) 선양(沈陽)·다롄(大連), 상하이, 장쑤(江蘇) 난징(南京)·롄윈강(連雲港), 저장(浙江) 항저우(杭州)·닝보(寧波)·원저우(溫州)·저우산(舟山), 허난 정저우, 광둥(廣東) 광저우(廣州)·선전(深圳)·제양(揭陽), 산둥(山東) 칭다오(靑島), 충칭(重慶), 쓰촨(四川) 청두(成都), 산시(陝西) 시안(西安), 푸젠(福建) 샤먼(廈門), 후베이(湖北) 우한(武漢), 윈난 쿤밍·리장·시솽반나 등 37개 통상구에서 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 정책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54개국 국민은 유효한 국제여행증명서와 144시간 내 날짜와 좌석을 지정한 경유 티켓을 소지한 경우 상술한 통상구에서 제3국(지역)으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최장 144시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하는 동안 여행, 비즈니스, 방문, 친척 방문 등의 단기 활동을 할 수 있다.
국가이민관리국 관계자는 “2013년 1월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정책을 실시한 이후 무비자 정책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국내외 인적 교류 촉진, 대외 교류 및 협력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