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최근 공고를 통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수출 감독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해외 창고 기업 등록 폐지 △수출 서류 신고 절차 간소화 △수출용 소량화물(LCL)에 대한 ‘선검사 후선적’ 시범 사업 확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해관(세관) 간 반품 관리감독 모델 확대 등이 이러한 조치에 포함됐다. 해당 조치는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해외 창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해관에 수출 해외 창고 업무 모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 단계에서 창고 주문서의 전자데이터를 해관에 전송해야 하며 그 진위 여부를 책임져야 한다.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닝보(寧波), 샤먼(廈門), 칭다오(靑島), 정저우(鄭州), 우한(武漢), 창사(長沙) 광저우(廣州), 황푸(黃埔), 청두(成都), 시안(西安) 등 12개 직속 해관은 수출용 소량화물에 대해 ‘선검사 후선적’ 관리감독 모델을 시범 실시한다. 또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화물이 벌크 화물 형태로 해관 감독관리 작업장에 들어온 뒤 해관 검사를 먼저 받으면 실제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소량화물을 선적할 수 있도록 했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