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중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정치국 위원과 서기처 서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국무원∙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당조(黨組) 구성원,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당조 서기는 매년 당 중앙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에게 서면으로 업무를 보고한다. 최근 관련 동지들은 규정에 따라 당 중앙과 시진핑 총서기에게 2024년도 업무를 서면으로 보고했다.
원문 출처: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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