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8일 발표한 공고문에 따르면, 캐나다 반(反)차별 조사 결과와 함께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상무부 언론대변인은 당일 “캐나다 측은 중국의 거듭된 반대와 만류에도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에 일방적인 규제 조치를 취해 양국 경제 무역 관계를 손상했다.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결사 반대를 표한다”고 피력했고, 그러면서 “‘중국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의거해 상무부는 2024년 9월 26일부터 캐나다 측의 중국 규제 조치에 대한 반차별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결과 캐나다 해당 규제 조치는 차별 조치로 정상적인 무역질서를 어지럽히고, 중국 기업의 정당한 합법적 권익을 손상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등 법률규정에 근거해 캐나다산 일부 수입품목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캐나다 측이 잘못된 행동을 즉각 수정하고 규제 조치를 취소해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길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