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王毅)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8일 베이징에서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과 회담하면서 타이완(臺灣) 문제의 역사적 사실과 법리적 경위에 대해 전면적으로 설명했다.
왕 부장은 “일본의 현직 지도자가 최근 타이완 유사시 일본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지금까지 중국에 한 약속을 공공연히 어긴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와 전후 국제 질서에 직접 도전한 것이자 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 부장은 “타이완은 예로부터 중국 영토”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943년 12월, 중국∙미국∙영국이 발표한 ‘카이로 선언’은 일본이 훔쳐간 중국의 영토 타이완 등을 전후에 반드시 중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1945년 7월, 중국∙미국∙영국이 공동 서명하고 훗날 소련이 참가한 ‘포츠담 선언’ 제8조는 ‘카이로 선언’의 조건이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전하자 일본 천황은 ‘포츠담 선언’의 각 규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10월 25일, 중국 정부는 타이완에 대한 주권 행사를 회복했다고 선포하고 타이베이(臺北)에서 중국 전구 타이완성 일본 항복 수락식을 거행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중화민국 정부를 대신해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타이완을 포함한 모든 영토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1971년 제26차 유엔 총회는 2758호 결의를 채택하고 유엔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고 타이완 당국의 ‘대표’를 유엔에서 즉각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유엔의 공식 법률 의견은 타이완이 중국의 한 성(省)임을 명확히 했다.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은 일본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츠담 선언’ 제8조의 입장을 견지∙준수할 것을 약속했다고 규정했다.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은 ‘중일 공동성명’에 명시된 각 원칙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확인했다.
왕 부장은 “이상 일련의 명백한 사실은 정치적, 법리적으로 타이완이 중국 영토임을 충분히 증명하며 타이완의 지위는 이미 7겹으로 확정됐다”면서 “‘타이완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중국 영토를 분열시키는 것이며,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올해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특히 깊이 반성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타이완을 50년간 식민 지배하고 중국 인민에게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이 나라의 현직 지도자가 타이완 유사시를 빌미로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하려 하는 것은 절대로 참을 수 없다. 중국 인민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수호할 책임이 있고 일본의 재군사화, 심지어 군국주의 부활의 야심을 저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