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인권행동계획 연석회의 메커니즘 회원 기관 대표들이 11일 열린 ‘2026∙글로벌 인권 거버넌스 고위급 포럼’ 개막식에서 ‘국가인권행동계획(2026-2030년)’(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은 머리말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보장의 전방위 추진, 공민 권리와 정치 권리 보장 메커니즘 개선, 환경 권리 보장 강화, 소수민족∙여성∙아동∙노인∙장애인의 권익 보장, 신흥 인권분야의 건강한 발전 유도, 인권 의식의 지속적 향상,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 적극 추진, 계획 실행과 책임 이행 등 8장으로 구성됐다.
행동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된 제4기 국가인권행동계획의 관련 목표와 임무는 효과적으로 이행되었고 중국의 인권 보장 수준이 현저히 향상됐으며 세계 인권 사업 발전에도 안정성과 확실성을 불어넣었다고 소개했다.
행동계획은 과거의 성공 경험을 총정리한 기초에서 국가의 인권 존중과 보장에 관한 헌법 원칙에 의거하고 ‘세계인권선언’과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및 관련 국제 인권협약 정신에 따라 중국의 현실과 국정을 바탕으로 ‘제15차 5개년 계획 요강’을 결합해 중국 정부가 제5기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인권 존중∙보호∙증진에 대한 단계적 목표와 지표적 과제, 구체적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동계획의 기본 원칙은 인간의 생명∙가치∙존엄성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사고로 인권 체계를 구축하며 법에 따라 평등∙실용∙조화∙협력을 통해 인권 사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물질 문명, 정치 문명, 정신 문명, 사회 문명, 생태 문명의 조화로운 발전 속에서 각종 인권 보장 수준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켜 인간의 균형적 발달과 사회의 전면적 진보를 촉진하는 것이다.
행동계획의 목표는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존중하고 인민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며 사회의 공평∙정의를 촉진해 현대화 건설의 성과가 전체 인민에게 더 많이 더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사회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행동계획은 농업∙농촌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농촌의 전면적 진흥을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품질의 완전고용과 주민 소득 증대를 촉진하고 교육 체계, 사회 보장 체계, 의료 보건 체계를 최적화하며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 수준을 높이고 전 민족의 문화 혁신 창조 활력을 자극하며 권리 보장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국민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킬 것을 제언했다.
공민 권리와 정치 권리 보장 메커니즘 개선에 초점을 맞춰 행동계획은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 수준을 더욱 높이고 인민의 질서 있는 정치 참여를 확대하며 인민이 법에 따라 민주 선거, 민주 협상, 민주 결정, 민주 관리, 민주 감독을 실행하도록 보장하고 법에 따라 인민이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인권 법치 건설을 강화해 입법, 법 집행, 사법, 준법의 전 사슬, 전 과정, 전방위에 걸쳐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 권리 보장 측면에서 행동계획은 맑은 물과 푸른 산이 곧 금산과 은산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실천하고 생태환경 법전을 시행하며 생태문명 제도∙체계를 완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생태가 인민에 혜택을 주고 인민을 이롭게 하며 인민을 위한 것임을 견지하고 생태안보를 수호하고 녹색 저탄소 발전을 추진해 예정대로 탄소배출 정점 도달 목표를 달성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각종 집단의 권익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측면에서 행동계획은 소수민족∙여성∙아동∙노인∙장애인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평등하게 발전할 권리를 보장하며 각종 사회적 차별을 방지∙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돌봄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발전 성과의 보편적 공유를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흥 인권분야의 건강한 발전 유도와 관련해서 행동계획은 발전 지향, 인민을 위한 선(善) 지향, 공평∙공정∙보편∙포용적 혜택 원칙을 견지하고 디지털∙지능형 기술과 데이터 요소가 인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민생 복지를 개선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며 디지털∙지능형 기술로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고 인간의 자유롭고 균형적인 발달을 촉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을 준수하며 기업의 인권 책임 의식과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 의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행동계획은 현대 중국의 인권관을 고양∙실천하고 인권 교육을 국민교육체계에 포함시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지식을 보급하며 전 사회의 인권 존중 및 보장 의식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했다. 또 인권 싱크탱크와 인권연구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인권 연구를 추진하며 중국 인권 학문 체계와 학술 체계, 담론 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 촉진 측면에서 행동계획은 안보를 통해 인권을 안전하게 지키고 발전을 통해 인권을 증진하며 협력을 통해 인권을 추진하고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를 더욱 공평∙공정∙합리적∙포용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언했다. 그러면서 유엔(UN)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각국과 인권 대화와 교류를 진행하며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인권 발전을 위해 중국이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