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일본 외무대신의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 발표 10주년 관련 발언에 대해 담화를 발표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12일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이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 발표 10주년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하고 공공연하게 불법 ‘판결’을 이슈화하고, 중국의 합법적 주장을 질타하고 공격하며, 일본이 남중국해 문제의 이해당사국이라는 망언까지 했다. 중국은 이를 강력 규탄하고 결사 반대한다.
일본은 남중국해 당사국이 아니며,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과 해양이익을 놓고 이러쿵저러쿵할 자격이 없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은 중국에서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고, 그중에는 중국 남중국해 도서에 대한 불법 점령도 포함돼 중국과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재난을 가져왔다. 현재 일본은 이른바 ‘이해당사국’이라는 명분을 들어 또 함부로 남중국해에 개입하려 한다. 이것이 전 세계 국민들에게 또 다시 일본의 대외침략 확장 역사를 떠오르게 하고, 아울러 일본의 ‘재군사화’ 속셈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
중국의 남중국해 제도 주권과 관련 이익은 오랜 역사 과정에서 확립된 것이고, 충분한 역사 및 법적 근거를 가진다. 중국의 남중국해 관련 활동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비판할 만한 것이 없다. 중국의 남중국해 권리는 더욱이 임시적으로 구성된 이른바 ‘중재안’으로 부정할 수 없다. 이른바 ‘중재’는 월권적인 심리와 부당한 판결을 통해 이뤄졌으며, 불법, 무효, 비구속력에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엄중성과 권위성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제법치와도 심각하게 충돌한다. 중국은 해당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판결’을 기반으로 한 어떠한 주장과 행동도 반대하고 용납하지 않는다.
일본이 ‘판결’의 황당무계함은 무시하면서 공공연하게 ‘판결’을 들먹이는 것은 사실상 말과 행동이 어긋난, 허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판결’ 표준에 근거해 만약 총면적이 50만 평방미터에, 마실 수 있는 담수가 있으며 채소·과일과 가금류를 얻을 수 있는 난사군도(南沙群島, 영어명 스프래틀리 군도)의 타이핑다오(太平島, 영어명 이투아바섬)조차 섬으로 인정되지 않아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을 주장할 수 없다면, 태평양에 홀로 위치하고 면적이 10평방미터도 되지 않는 두 개의 산호초로 이뤄진 충즈암초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수십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해당 표준에 따르면 일본의 대다수 산호초 또한 해양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잃게 된다. 일본 측이 ‘재결’ 내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중국은 일본 측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관련 해양 권익 주장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일본의 관심은 근본적으로 국제법치가 아니고 남중국해 개입으로 지역을 소란하게 하는 데 있다. 어느 때부터 일본은 지속적으로 필리핀과 결탁해 필리핀 측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일본은 수차례 해외 파병과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러한 행동은 ‘자위’ 범위를 훌쩍 뛰어넘어 일본 헌법과 국제법 규제를 깨는,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이러한 행동들이 과연 어떤 의도인지 일본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일본이 중국을 헐뜯고 공격하고 또 남중국해 문제에서 시비를 일으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충고한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자국의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다. 중국의 합법적 권익에 도전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는 모든 시도들은 결국 실패할 뿐이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