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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외교부 웹사이트] |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일본이 흉기를 소지하고 주일 중국대사관에 무단 침입한 자위대 현역 장교를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는 일본 정부가 국제법적 의무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며 일본의 국가적 위신과 국제적 이미지에 관계된다면서 중국은 일본 측이 흉악범을 엄벌에 처해 일벌백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대사관을 무단 침입한 무라타 고다이 전 자위대 장교에 대한 첫 공개 재판이 지난 1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무라타가 흉기를 들고 대사관에 무단 침입한 것은 시인했지만 협박 혐의는 부인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구에 이같이 답변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 자위대 현역 장교가 흉기를 들고 주일 중국대사관에 침입해 중국 측 외교관들에게 폭력적 위협을 가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전대미문의 악질적인 사건”이라며 “이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중국 측 외교관의 신변 안전과 외교 공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일본 국내 우익 세력의 창궐과 자위대원에 대한 관리∙교육 부실 등의 여러 심층적인 문제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또 “일본 측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는 일본 정부가 국제법적 의무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며 일본의 국가적 위신과 국제적 이미지에 관계된다. 중국은 일본 측이 흉악범을 엄벌에 처해 일벌백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