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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어업협정 잠정조치 수역의 어업 생산 질서를 유지하고, 중·한 양국 해상 집법 기관 간의 협력과 교류를 심화하기 위해,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중국 해경 ‘창산함’(長山艦)과 한국 ‘무궁화 42’ 어업지도선은 중·한 어업협정 잠정조치 수역에서 2026년 중·한 해상 집법 기관 합동 법집행 순찰을 실시했다.
합동 순찰 기간 동안, 양측 함정은 양국 어업 작업 어선에 대해 관찰 기록과 승선 검사를 실시하고, 어민들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순찰은 누적 210여 시간, 1200여 해리에 달했으며, 어선 123척을 관찰·기록하고, 74척에 확성기 방송으로 교육·경고를 했으며 3척에 승선 검사를 실시했다. 순시 해역의 어업 생산 작업 질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이번 중·한 합동 순찰은 ‘중·한 어업협정’을 관철·시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양측은 양국 해상 법집행 교류·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고, 중·한 어업협정 잠정조치 수역 내 조업 어선 관리를 공동으로 강화하며, 불법 조업 단속, 어업 생산 질서 유지, 해양 수산 자원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 해경은 이번 합동순찰을 계기로 삼아 한국 해상 법집행 기관과의 업무 교류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며, 상호 이해를 증진하여 황하이(黃海)해 어업 자원을 함께 보호해 나갈 것이다.
원문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